이혼법률사무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제주이혼& 개인회생 전문 정세훈변호사 해오름법률사무소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 한성호 법률사무소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한라상담심리지원센터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제주분사무소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제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FAQ
제주시 이도일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