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도림동 이혼, 이혼고소장, 이혼소송중외도 숨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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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신도림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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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신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신도림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위도(latitude): 37.523067

경도(longitude): 126.883563

서울 신도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부부행복연구소

서울 신도림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69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서울 신도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정인숙법률사무소

서울 신도림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15 동진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3층 301호

서울 신도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치유클리닉 심리상담센터

서울 신도림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8 구로구 경인로 신도림2차푸르지오 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7길 23 구로구 경인로 신도림2차푸르지오 304호


서울 신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무료이혼전문상담소

서울 신도림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서울 신도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앤모어

서울 신도림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서울 신도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화부부가족상담센터

서울 신도림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7 33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 신정동 337


서울 신도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효산

서울 신도림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409호.4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409호.410호

서울 신도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우미 가정폭력상담센터

서울 신도림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3-6 예술인센터 12층 12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예술인센터 12층 1213호

서울 신도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로캡

서울 신도림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10-11 대창신협사옥 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사옥 3, 4층


FAQ

서울 신도림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현재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출산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나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경우에 따라 검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혼인 관계는 해소되고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일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을 박탈당할 수는 있습니다. 친권 포기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