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고잔동 위자료, 파혼소송, 가사소송 상담예약

단원구 고잔동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단원구 고잔동 · 업종 위자료 외
단원구 고잔동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가사소송, 위자료, 이혼, 파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소송이혼, 가사재판, 이혼 등 연관 8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단원구 고잔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단원구 고잔동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위도(latitude): 37.309967

경도(longitude): 126.816808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단원구 고잔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2층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산분사무소 안산변호사 법률상담

단원구 고잔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303호,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303호, 304호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단원구 고잔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6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604호


단원구 고잔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삼성흥신소.불륜.외도.미행.심부름센터.원탑

단원구 고잔동 위자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단원구 고잔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단원구 고잔동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단원구 고잔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허세진법률사무소

단원구 고잔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301호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형사이혼소송교통사고음주운전성범죄전문

단원구 고잔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5층 501호,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5층 501호, 502호

단원구 고잔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C&S법무사사무소

단원구 고잔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3 1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4호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루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단원구 고잔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4 5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 506호


FAQ

단원구 고잔동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거나, 은닉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사전 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압류는 소송 기간 중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아 나중에 재산 분할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혼인 관계는 해소되고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