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이매동 부부이혼, 이혼하고싶어요, 이혼시재산분할 상담료

성남 이매동 인근 부부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 이매동 · 업종 부부이혼 외
성남 이매동 부부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 양육권, 부부이혼, 남편외도이혼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부부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 이매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경기가정상담소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위도(latitude): 37.404909

경도(longitude): 127.1345253

성남 이매동 부부이혼

성남 이매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분당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1-1 MS프라자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14번길 8 MS프라자 10층

성남 이매동 부부이혼

성남 이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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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이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강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1 5층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5층 503호

성남 이매동 부부이혼

성남 이매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마음공간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6-1 1층 마음공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0 1층 마음공간

성남 이매동 부부이혼

성남 이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성남판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

성남 이매동 부부이혼

성남 이매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톡톡 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71-5 상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89번길 25 상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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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이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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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이매동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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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이매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양아이소리심리상담센터 분당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8-2 수내프라자 5층 한양아이소리 분당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25 수내프라자 5층 한양아이소리 분당심리상담센터

성남 이매동 부부이혼

FAQ

성남 이매동 지역 부부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외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문자, 블랙박스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 탕진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 주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위자료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