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동4가 성인상담, 양육비소송, 황혼이혼재산분할 인기

수성동4가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성동4가 · 업종 성인상담 외
수성동4가 성인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항소, 이혼소송변호사수임료, 결혼사기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성동4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온리원 심리상담센터

수성동4가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0-4 허브타워 8F 온리원 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2길 22 허브타워 8F 온리원 심리상담센터

위도(latitude): 35.8603939

경도(longitude): 128.6252513

수성동4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수성동4가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수성동4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수성동4가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수성동4가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김희정법률사무소

수성동4가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상가5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상가503호


수성동4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더봄심리상담센터

수성동4가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1009-13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69길 24 2층

수성동4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후심리상담연구소

수성동4가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14-100 114동 209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40 114동 209호

수성동4가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더행복심리상담센터

수성동4가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4-10 2층 더행복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9 2층 더행복심리상담센터


수성동4가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다온유 이혼전문변호사 최현정

수성동4가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9 청담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청담빌딩 3층 302호

수성동4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수성동4가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수성동4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구형사이혼전문변호사

수성동4가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FAQ

수성동4가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기존의 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권과 같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