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로펌, 가정폭력고소, 이혼시국민연금분할 상담전준비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인근 이혼로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 업종 이혼로펌 외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로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수임료, 국제이혼변호사, 양육권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위도(latitude): 37.7544703

경도(longitude): 127.03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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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로펌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평온내인지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6-12 2층 22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71 2층 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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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 조혁동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54-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07번길 48 2층 202호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로펌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프라우스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6-1 2층 프라우스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0 2층 프라우스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로펌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로펌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공감과수용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 센트럴타워 14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1404호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로펌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호은부부상담코칭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29-13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7번길 30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로펌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로펌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의정종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9-23 1301-1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25 1301-1304호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로펌

FAQ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이관되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