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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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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 차량,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 배우자의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명령은 상대방 배우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진술하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명시한다면 숨긴 재산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명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금융 기관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