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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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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파혼 위자료는 약혼 해제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배상 범위는 파혼의 유책 사유,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약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 배상 범위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가사 소송이고, 상간녀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두 소송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이혼 소송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