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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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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9세(성년)에 가까워지면 양육권 자체의 실질적인 의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양육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부담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형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가 매우 강하게 반영되므로, 사실상 자녀가 선택하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에서 전업 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전업 주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며, 그 기여도를 수입이 있는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수, 가사 노동의 정도, 배우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비율(예: 30%~50% 내외)로 인정됩니다.



